2020년 이후 부동산 열풍이 불고,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이중계약이라고 하는 수법이다. 임대차 계약을 받은 중개인이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체결, 소유주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속여 중간에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두 번째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인이 실제 명의를 가지고 있는 중개인의 자격증을 빌려 여러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가로챈 후 잠적하는 수법이다. 전세금을 입금했지만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사라져 전세금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전세 거래 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업체나 중개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에서만 소개되는 업체나 개인 거래는 조심해야 한다.
둘째, 전세금을 입금하기 전에는 반드시 집주인의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 집주인과 만나서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부동산 등기부 등을 통해 집주인 확인을 해야 한다.
셋째, 전세 계약서 작성 전에는 모든 조건과 세부 내용을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매물의 가격과 비교하여 깡통주택인지 확인한 후, 물건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 후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까지 해야한다.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하고, 전세금반환 보증보험가입과 전세권설정까지 실시하여 전세자금을 지켜야 한다.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전세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제출하여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빠른 조치를 통해 전세금 회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세 거래 시에는 무분별한 급박함에 휩쓸리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빠르게 거래를 감행할 경우, 사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체와 집주인을 선택하고, 계약서 작성과 입금 시에는 신중을 기하고 경찰 신고를 통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주택자이거나, 목돈이 없는 서민들이기에 이들이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날까지 경찰에서도 예방법과 엄정한 처벌을 생각하고 있으며,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다같이 알아 전세사기를 예방하자
여수경찰서 돌산파출소 경장 정필규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