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세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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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 세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인간은 누구나 천부적 인권을 갖고 태어났다.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수많은 불평등 속에서 사회적 주류에 합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찍이 영국에서는 1601년도에 이 같은 변방 인들을 위해 엘리베쓰 구빈법을 제정했다. 물론 이 법의 숨겨진 목적은 그 당시 기득권층들이 살고 있는 도시 주변에 빈민들이 모여들어 슬럼가를 형성해감에 따라 그 방어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이었다. 슬럼가를 형성한 그들이 굶주림을 못 이겨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들의 방뇨, 방변 등에 의한 오물로 더럽혀진 환경에서 전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일정한 곳에 수용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말이 수용이지 그 당시 수용시설은 감옥과 같은 곳이었다. 이같이 사회복지법의 효시는 아니러칼하게도 기득권층의 보호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뒤 기득권층과 피기득권층의 간단없는 줄다리기 속에서 사회복지가 발전해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현재의 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들이 복지권적인 차원에서 국가에 당당히 요구한다.
정부 또한 그에 보조를 맞춰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을 매년 증가시키면서 발전해 가고 있다. 물론 아직도 클라이언트 욕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직접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서비스들도 있기에 이런 경우에는 중간매개체인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및 단체 등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중간매개체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들이 어떠한 사회복지 마인드와 전문화된 지식을 갖고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접근해 가느냐에 따라 사회복지의 질과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에는 하드웨어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측면도 있다. 특히 직접 클라이언트들과 접하는 중간매개체들의 소프트웨어개발은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들 중간매개체에는 전문가들 집단이 근무해야 하고 그 집단은 끊임없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간매개체에서 간혹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들 중간매개체는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가 아닌 국민의 소유라 할 수 있다. 그 운영비의 대부분을 국민 혈세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혈세가 낭비되는 현상이 초래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는가. 정부에서는 사회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기는 하되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한 푼도 소홀히 낭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중간매개체들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 감시기능은 국가기관에서의 감사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변호사・회계사・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단체, 이용자・시설생활자 대표 등 각계각층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 등이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귀한 세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금을 적절하게 잘 활용했는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하튼 복지서비스의 질을 최상으로 높여 복지 세상을 피워내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본다. 배전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자.
편집국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