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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에 대한 사업의 진행은 그 총 투자비(50억~100억 내외)를 감안할 때, 조합 측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총괄 사업 계획 수립, 이사회 승인, 총회 승인을 거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동곡 농협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 승인 없이, 대상 부지의 사전계약(20.01.06) 후 이사회 사업승인(20.01.22)을 받았고, 당시 매입한 토지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사회 승인받기 이전부터 광산구 도시개발과 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는 기간 중 매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개발제한구역(중금속오염 폐기물 매립)인 로컬푸드용 부지를 매입했다면, 이 문제투성인 부지에 대한 합법적 활용을 위해 어떻게 행정처분의 해결과 토지형질 변경 등을 통해 로컬푸드 사업을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동곡 농협이 수십억이 소요 되는 사업을 진행 함에 있어, 조합장의 안일함, 이사 및 감사의 업무태만, 조합원의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농협에 지대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론이 분열되어 지역사회가 열병을 앓고 있다.
또한 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의 농지매매 승인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광주광역시청, 광산구청의 형식적인 업무 절차와 현장 확인 소홀 등이 지적되고 있어, 행정의 무능 또는 결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본지 보도와 관련하여 동곡 농협 이동운 조합장은 지난 보답대회. 이사회. 전·현직 임원 모임 장소에서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네, 짜깁기했네, 광전매일신문은 다른데 사진을 가져다 짜깁기 보도했다”라는 등 허위 사실 공표와 폭언 등 망언들을 서슴없이 하는가 하면, 농협 직원들은 기사 내용들을 사실조차 확인하지도 않고, 본 지 보도를 허위사실이라며 문자 등 방송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 시키고 있다.
동곡 농협의 이러한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되는 정보통신 법 위반 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에 근거한 기사를 누군가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사람에게 퍼뜨렸을 때” 사실 왜곡의 고의성을 갖고 상대방이 해당 기사가 진실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거짓”이라고 주장하여 신뢰를 훼손한 경우 그 기사의 당사자(즉, 특정 인물, 기업 등)가 명확히 식별될 수 있고, 그 평판이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개성 있는 전파로 그 주장을 다수에게 전파(예: 온라인 커뮤니티, SNS, 단체 채팅방 등) 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것이라면, 형사제재 없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며, 내용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다.
동곡 농협 로컬푸드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이번 특별감사에서, 로컬푸드 사업 계획, 컨설팅 보고서, 부지 매입 후 행정조치 해결 방안, 토지 형질 변경 계획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 답답해하는 조합원들의 수많은 의문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기동취재부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