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풀리니 야밤 질주’… 전동킥보드 뺑소니·접촉 사고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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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날 풀리니 야밤 질주’… 전동킥보드 뺑소니·접촉 사고 빈발

도로 주행 규칙 어기고 인도 달리다 사고
야밤 자전거 운전자·보행자 치고 달아나

[광전매일신문] 날이 따뜻해지면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전동킥보드) 이용객이 늘어나자 전동킥보드 뺑소니·접촉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 인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도 발생하면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25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 A씨가 B(19)군을 치고 달아났다.
같은 날 오후 10시20분께 광산구 신가동 아파트 단지 인근 인도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탄 운전자 C씨도 자전거를 탄 D(12)군을 치고 달아났다.
전동킥보드에 치인 B·D군은 찰과상 등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다.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도 일어났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인도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고등학생 D(16)군은 보행자 E(55)씨를 치어 다치게 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거나 차도 오른쪽 갓길로 다녀야 한다. 인도로 통행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착용과 승차 인원 1명 규칙도 지켜야 한다.
전문가는 정해진 도로에서 주행하고, 어두운 야간 시간대는 시야 확보를 위해 전조등을 반드시 켜야한다고 조언했다.
이기형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수는 “이동장치의 발전은 빠른 반면 전동킥보드가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나 관련 시설물이 잘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로 대신 도로 갓길을 이용하고, 야간 주행시 전조등을 켜거나 감속하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지역 전동킥보드 사고는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11건으로 매년 1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오권철 기자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