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새학기 시작과 함께 각급 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계획 단계부터 교원·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인솔자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가 보조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비용을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체험학습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인력 확보가 어려운 학교를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소방 공무원 등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보조인력풀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6일 교원 단체와 초·중등 교장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공감 토크를 열어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안전하고 경험으로 배우는 체험학습을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은 상황별 안전사고 예방교육 자료 등과 함께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담긴다. 이 매뉴얼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지원단을 구성해 연수까지 마친 상태다.
도교육청은 또 6월2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학교안전법에 발맞춰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의 자격과 역할 등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다.
개정된 학교안전법에서 풀어내지 못한 안전조치의무 기준과 책임 범위의 명확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은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