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현관문 수리를 위한 배상금 마련을 위해 기부를 하고 싶다는 문의가 14건 접수됐다.
한 시민은 "소방관들이 늘 고생하고 있는데 저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며 후원을 문의했다.
자신을 한 회사 대표라고 소개한 남성은 "목숨을 걸고 시민 생명을 위해 일하는 소방관을 존경하고 있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문 개방에 따른 현관문 배상금을 지원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후원을 문의한 대부분 시민들이 현장에 있던 소방관이 수리비용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지 않을까 걱정하거나 오해해 기부 방법을 물어오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보상금은 광주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 조례에 따라 관련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했다"며 "시민들이 보내준 응원과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월11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4층짜리 빌라 2층 세대에서 난 화재 현장에서 진화·인명 수색 작업 도중 소방관들이 문이 닫혀 응답이 없는 2~4층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잠금장치(도어락)와 현관문이 파손돼 508만원 상당의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 활동 도중 발생한 물질적 피해는 1차적으로 불이 난 세대주가 가입한 민간 화재 보험을 통해 보상하지만 불이 시작된 집 세대주가 숨지면서 배상이 어렵게 됐다.
지방재정공제회가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한 배상 역시 '소방관의 현장 활동 도중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실제 해당 보험사 측은 "적법 절차에 따른 인명 수색 도중 손상한 재산상 보상 책임은 지기 어렵다"고 소방 당국에 회신했다.
광주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소집, 해당 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가 정확히 얼마인지 산정하는 등 심사·의결 과정을 거쳐 현관문 파손 세대주에게 보상할 방침이다.
오권철 기자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