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법인고객 연말까지 ‘OTP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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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광주은행, 법인고객 연말까지 ‘OTP 발급 수수료’ 면제

법인파트너 통장·전자금융 신규 수수료 면제


광주은행이 오는 12월 31일까지 '법인 고객을 위한 OTP 발급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실시한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영업점 방문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법인파트너통장'과 '전자금융'을 신규로 개설 시 반드시 개당 5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토큰형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이벤트 기간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광주은행에서 법인 고객에게 만 판매 중인 '법인파트너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이다.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통장 계좌의 월 평균잔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익월 11일부터 그다음 달 10일까지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를 최대 200회까지 면제해 준다.
또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비롯해 입출금 내역 문자 자동 통지 수수료 등 법인에게 꼭 필요한 수수료도 면제 받을 수 있다.
상품 가입과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재승 광주은행 수신전략부장은 "금번 이벤트를 시행함으로써 지역 내 신규 법인 유치와 소액이지만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업체에 힘이 되는 금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