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투표 보장…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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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근로자에 투표 보장…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광주경총, 807곳 회원사에 투표시간 보장 안내

[광전매일신문] “근로자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807개 회원사에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사전투표 기간(29~30일) 근로자들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광주경총은 지난 23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컨벤션홀에서 임원 및 회원사 대표,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캠페인 협약식을 가졌다.
광주경총에 따르면 대선은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법으로 보장돼 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이을 보장해 줘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한표를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광춘 기자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