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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365회 기준 제도가 시작된 2024년 7월부터 연말까지 약 6개월간 재정누수 절감효과는 43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다 의료이용 기준을 3배로 강화하면 절감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며 “2024년 기준 외래진료 연간 120회 이상 환자수만 35만2000명 정도로 이들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3조936억원 가량이 지급돼 건강보험 재정을 바닥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율을 90%로 상향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은 20% 수준이다.
개혁신당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잉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고갈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