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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제주시 동문로터리 유세에서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될 때까지 반드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권력을 동원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뒤 국회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만약 4·3 학살에 대해서 우리가 빠른 시간에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더라면 광주 5·18 학살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국가폭력범죄 단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광주 5·18에서 희생된 그 수백명 영령들이 작년 12월 3일 국민들을 살려낸 것”이라며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작년 12월 3일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범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그 행위자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그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서 그 국가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서는 그 후손들조차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제가 거의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했는데,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서 방문했으면 좋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뉴시스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