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마(法魔)들의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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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마(法魔)들의 음모론

AOU대학교 전)교수
[광전매일신문] 을사년(2025)이 중반을 지나가고 있지만 국내 분위기는 여전히 을씨년스럽다. 3월 봄에는 경북 의성, 안동 지역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화마(火魔)가 휩쓸고 지나간 산자락에 검게 탄 나무들이 참혹하기만 하다. 또 대통령 선거일이 6. 3일로 결정되자 대법원의 법마(法魔)들이 역사상 유례없는 야당 후보자 이재명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시켜 대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얼마 전 상식을 갖춘 70대 노인이 파기환송(破棄還送)과 파기자판(破棄自判)의 한자와 의미를 물어보면서, ‘파기자판’의 의미에 관한 설명을 원했다. 학교에서 학생(고법)이 숙제하여 선생님(대법원)께 제출한 결과, “답은 작성했지만, 숙제 방향이 틀렸다.”라고 평가하여 학생에게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되돌려 보내는 것과 같다고 했더니 쉽게 이해하셨다.
그러면서 그 노인은 하소연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부정확한 발언으로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로부터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의 허위 발언을 근거로 당선 무효냐, 유효냐 등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지금 20여 일 앞둔 이번 선거에 또다시 “이 사건을 대입해서 이재명 후보자에게 피선거권 박탈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주권 침해하는 것이죠”라고 했다. 요즘 우리나라 70대 노인들의 정치참여 수준과 자기 효능감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국민에게 많은 음모론을 의심하게 했다. 사건 접수 9일 만에 나온 속도전 판결로 민주당에서 다양하게 분석하며 판결 부당성과 음모론을 추궁했다.
대법원판결은 재판관 10명이 7만 페이지의 정독 여부, 윤석열 임명 법관 10명 모두 노골적 선거 개입, 형사처벌 불가능한 백현동 국회 발언을 ‘허위 사실’로 묶어서 심리하는 등 부당성을 제기했다.
이번 선거의 음모론을 제기한 요소가 한두 가지 아니다. 역사적으로 엄중한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는 15년 후배 햇병아리 판사 둘만 데리고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의하고 있고, 지난 3월에 윤석열 석방했는데, 이때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한 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습적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여 헌재를 장악하려는 의도, 조희대 대법원장외 9명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 그리고 이날 한덕수 총리 사임, 이어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탄핵하려고 하자 재빠르게 사임하자 한 총리가 재빠르게 사표 수리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로스쿨 모 교수가 발언한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 법원이 파 놓은 ‘함정’을 유념하라는 발언이 돋보인다.
즉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 5월 11일을 넘긴 15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후보 첫 공판이 열린다. 여기서 유죄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주어진 상고 기간 7일 안에 대법원에 재상고를 등록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대법원은 ‘상고이유서’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이 문제가 없으니, 피고인의 재상고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하면 대법원판결이 확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바로 상고한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속전속결로 ‘파기자판’ 해버리면 모든 상황은 끝나버린다. 이러한 것이 견강부회(牽强附會) 논리로 국민은 음모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대법원이 이런 무리수를 둔다면 북한 1인 독재처럼 혼자 출마하여 100% 지지받은 공산주의식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기호 1번 없는 대선, 기호 2번 (김문수, 한덕수) 누가 되어도 국힘당 세력이다. 그렇다면 결국 내란 정권의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이는 공소기각, 내지는 무죄로 풀려나오겠다는 음모로 보인다.
그런데 검·판사들이 왜 이재명을 싫어할까? 검찰이 수사권 및 기소권을 독점하고 영장 청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한 전관예우를 통한 사건 조작, 판·검사 상호 비리 행위 봐주기 등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이재명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검사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발생하지 않는 사법제도를 구축하고,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사법 정의를 반드시 세울 것이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정치가 사법에 포획됐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지난번 5.1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쿠데타가 여실히 입증했고, 이에 야당과 민주시민들만 격노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 내 판사들마저 실명을 밝히며 공개 비판하고 있다.
권력 엘리트들의 정의로운 시나리오인지 아니면 깊숙이 숨어있는 음모론인지 밝혀야 한다. 잘잘못을 따져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에게 직면한 사법개혁 과제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다시금 일깨워 준다.
광전매일신문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