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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택지과는 광양시 중동에 있는 시유지를 광양시 관광과와 하수과에 토사 보관 허가를 해주었고, 토지 사용 허가 기간은 관광과 2024년 6월 30일까지, 하수과는 2024년 12월 30일까지 사용 허가를 택지과에서각각 받아놓은 상태이다.
택지과에서 허가를 받은 각과는 광양 시청 환경과에 비산 번지 발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토사 외에는 반입 및 보관해서는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패각 등 폐기물로 분류된 물질들과 생활폐기물 심지어는 덤프차량이 무단으로 버려진 상태이며, 야적물은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 덮개를 해야 하지만 야적된 혼합 골재 등을 포장할 시설조차 훼손되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유지를 토사 보관장으로 허가받은 관광과와 하수과는 초법적 행태와 관리 소홀로 주민들의 손가락질 받고 있다.
이에 광양시 환경과 담당자는 "관광과와 하수과가 비산먼지 발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어떠한 문의나 협조 공문 서류가 없었다고 답변하며,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지를 현황 파악한 후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광양시 하수과는 뻘을 토사로 정의하고 야적 처리한 뻘은 토사와 정의가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약 21,000루베 야적된 뻘을 관광과와 협의해서 매립토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뻘이 토사라고 하수과 담당자는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한 민간업자가 시행한 터파기 공사 현장에서 나온 뻘을 광양시 허가과에서 염분이 많다는 이유로 전량 폐기물 처리한 전례가 있다.
또한 광양시 택지과는 시유지 관리가 철저해야 하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무단으로 밭을 만들어서 농작물 경작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며 각종 생활폐기물과 폐타이어 같은 폐기물들이 방치되어 있고, 2023년 방치된 보도블록을 폐기물 처리했다고 말했다.
만일 폐기물이 있었다면 관광과나 하수과가 반입 한 것인지 일반인이 무단으로 투기한 것인지를 밝혀야 할 확인 절차 없이 처리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광양시 주민 A씨는 "뻘에서 작년 여름에 심한 악취가 발생했으며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야적한 토사에서 흙먼지가 발생했다고" 말하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택지과에서는 단서조항으로 비산먼지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 관광과와 하수과는 대규모 야적장에 반드시 해야 하는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지 않아 환경과는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이 고의 누락 인지 단순 실수인지를 밝혀야 하며, 시유지 사용승낙을 해준 택지과는 이러한 법적인 사항이 잘 이행되었는지 관리해야 하지만 관광과와 하수과에서 당연히 할 줄 알았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있어, 초법적인 행위를 한 해당 부서의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여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동부권기동취재부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