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하기관 원장·직원 채용 부적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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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산하기관 원장·직원 채용 부적정 무더기 적발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시체육회·비엔날레재단… 주의 9건·개선 3건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광주시체육회·광주비엔날레재단' 등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원장·직원 등을 부적정하게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 징계됐다.
17일 광주시가 공개한 제6차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광주시체육회·광주비엔날레재단 등이 원장·직원 등을 부적정하게 채용해 주의 9건·개선요구 3건의 행정처분, 문책 4명·경고 3명·주의 7명 등 총 14명이 신분상 조치됐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원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모에 참여한 응모자가 서류 접수 마감이 이틀 지난 뒤 자신의 일부 서류 교체를 요구했다. 담담 직원 A씨는 이를 거절했지만 B실장은 "응모자의 요구대로 서류를 교체해 줄 것"을 부당하게 지시했다.
또 직원 채용과정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고하지 않았으며 인사규정을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과 다르게 운영해 개선권고됐다.
광주시체육회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과 직원은 전문체육지도자 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지원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한 뒤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이 요구됐다.
체육종목 지도자 채용과정에서의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면접 심사에 참여 할 외부위원은 2회 연속 선정하지 않아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56명의 기간제·공무직 근로자를 블라인드 방식을 통해 채용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재단 측은 "채용 가능 나이(18~60세)를 판단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했으며 면접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지웠다"고 해명했다.
광주경제고용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음주운전 등 결격사유를 판단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광주비엔날레재단 등은 '인사규칙·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을 국민권익위원회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운영해 개선 권고됐다.

오권철 기자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