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신변종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로 이어지고 있다. 일명 '스미싱(Smishing) 사기가 대표적이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SN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앱설치를 유도하여 개인정보, 금융정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요즘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택배 배송 조회, 모바일 청첩장 등을 가장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스미싱 피해는 즉각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스마트폰 속에 많은 정보를 담고 다니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개인정보 노출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에 접수된 스미싱 신고 건수는 총 20만 2276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504%가 증가하였다고 하니 스미싱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혹시 실수로 문자 메시지 속의 링크를 클릭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경찰청에서 만든 앱 '시티즌코난'을 설치하여 휴대폰 내 악성프로그램을 감지 후 삭제하면 된다.
112 신고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스미싱 관련 피해 사실을 알려서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 계좌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스미싱 범죄를 당하면 실제적으로 범인 검거를 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스미싱은 예방이 중요하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소액결제 차단 ▲지인의 문자라도 URL 첨부되어 있다면 문자 삭제 또는 지인에게 전화 연락 ▲스마트보안 설정 강화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사이버 범죄 피해 시 경찰청 ECRM(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한다.
스미싱은 단순히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넘어 그들의 희망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는 대단히 지능적이고 무섭도록 치밀한 범죄이다.
스미싱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피해자들이 많다. 그만큼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혹시?" 하는 의심을 통해 스미싱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발생 되지 않도록 주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여수경찰서 경무과 정보화장비계 김주현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