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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에서는 이번 선거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니만큼 군민의 소중한 한 표가 반드시 행사되도록 절차 안내와 홍보 및 붐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군 전역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LED전광판, 마을방송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공식 홈페이지와 SNS는 물론 다채로운 채널을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강진군청 직원들이 함께 전직원 투표 참여 다짐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앞으로 군은 군민들이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도 장애인, 노인,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돕기 위해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유선을 통해 신청한 유권자의 거주지에 장애인 탑승용 차량과 투표활동보조인이 직접 방문하여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까지 이동을 지원하며, 교통편의와 기표보조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유권자는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061-433-2474) 또는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강진지회(☎061-433-6933)로 연락하면 된다.
지난 5월 6일부터 10일까지 거소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자택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주불명등록자는 읍·면사무소에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수령할 수 있다.
직장인의 투표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시간 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직장인은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전 3일(5월 31일)까지 직원들에게 투표 시간 청구 가능 사실을 인터넷,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군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우리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만큼, 모든 유권자들이 소중한 권리를 책임 있게 행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진 손경설 기자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