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곡 농협 로컬푸드 부지 중금속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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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동곡 농협 로컬푸드 부지 중금속 범벅

기준치 구리 22배, 크롬 6배, 아연 1.5배

김준행 기동취재본부장
[광전매일신문] 동곡 농협이 로컬푸드건립을 위해 매입하여 현재는 시범포로 운영중인 광산구 복룡동 123-1의 토질 분석을 위해 본지가 의뢰한 중금속 검사결과 중금속 구리, 크롬,아연 등이 검출되어 농업용 용지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그 동안 농협 조합장의 대조합원 해명과도 다른 결론이 나와 조합장이 거짓 해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토지는 매입 당시 광산구청으로 부터 행정처분 기간 중이었고 해당 토지 매립과정에 무기성 오니(산업공정이나, 하수처리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일종으로 불순물이 침전되면서 중금속 등이 함유된 금속, 모래, 점토 등의 형태로 남게됨)가 매립되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무기성 오니 등은 칼,뮴,구리,비소, 납, 아연, 니켈, 붙소화합물 페놀류 벤젠 등이 많이 함유 되어 있어 환경에 치명적인 것은 물론 농지에는 절대 매립해서는 안되는 물질이다.
이러한 무기성 오니는 작물의 뿌리 성장을 억제하여 성장을 지연하고, 토양 오염은 물론 지하수오염 등을 통해 인체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질환 등을 야기하는 환경 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환경처리관련 법에 의해 그 처리 절차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곡 농협이 매입한 해당 토지(광산구 복룡동 123-1)는 중금속 검사 결과 기준치보다 구리는 22배, 크롬 6배, 아연1.5배가 초과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이와 관련, 광산구청의 관계 공무원을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토지 매립토를 채취하였으나 중금속검사 등을 거른체 일부 관능 검사(토양 색, 냄세, 만져 봄) 만으로 이상 없음을 공문을 통해 동곡농협에 통지하였다.
이러한 광산구청의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오염 의심 신고를 접수한 관청은 현장조사는 물론 시료채취 및 봉인, 해당 검사기관에 중금속 등 환경 오염물질 검사, 결과 확인 후 통지 및 행정 조치, 원상회복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관능 검사 후 문제가 없다고 통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절차에도 맞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광산구청의 통지를 근거로 해당 동곡농협(조합장 이동운)은 임직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당 토지는 문제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문제화 시킨 언론사와 기자를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한다.
사실 이 농지는 동곡농협이 로컬푸드를 하겠다고 구입할 당시인 ‘20년 1월 6일 이미 골재가 깔려 있어 광산구청으로 부터 원상회복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으며, 동곡 농협은 이 사실을 알면서 구입했다는 것을 당시 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동곡 농협 감사보고서를 보면 그 당시 쇄석 골재가 깔려 있어, 트랙터 로터리 날이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작물을 심었고, 풀만 무성한 보여주기식 시범포 농지라고 되어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곡 농협은 농업생산물 시범포 사업용도로 벼를 재배 하겠다며, 광산구청과 광주광역시청에 시범포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신고를 하였고, 취득 허가를 받았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을 보면 “사업장 폐기물 불법 매립에 의한 폐기물 관리법 위반 죄의 포괄일 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는 폐기물 관리법 제63조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동곡 농협과 광산구청의 향후 대처에 조합원과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동곡 농협의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주요 투자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위반으로 인해관련자의 업무상 배임 문제도 야기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전매일신문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