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청 발주공사 ‘환경 오염·부실 시공’ 우려
검색 입력폼
종합

익산청 발주공사 ‘환경 오염·부실 시공’ 우려

‘펄 흙·숏크리트’ 농지·도로 공사 혼합 매립

[광전매일신문] 전남 목포시 달동(달리도)의 77호선(신안압해~해남화원) 국도 터널 공사장에서 토목공사 중 굴착된 ‘펄 흙’을 달리도 논과 밭 등에 농지 복토용으로 반출, 매립돼 논란이 일고 있다.
농지법 제41조의 2 “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3호 등 2025. 1. 3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농지개량 제도 개선에 따른 농지개량 행위 신고 대상은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절토하려는 자로 총 필지면적 1천㎡ 및 높이·깊이 50cm 초과 (최근 1년 성토·절토 높이·깊이 합산 적용)이며, 성토 재는 자연상태 토양, 순환 토사(건설폐기물 법), 그 밖의 재활용 토사(폐기물 관리법)”이다.
그런데 이곳 달리도 공사업체인 서천 건설(주)은 목포시에 신고도 하지 않고, 마치 농지 주와 건설사가 계약한 것을 명분 삼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펄 흙’·폐석이 섞인 건설폐기물을 농지 여러(10여 필지) 필지 수천 평방미터에 최고 높이 3미터까지 혼입 성토를 하고 있었다.
농지개량 목적으로 농지에 ‘펄 흙’이 성토 재로 적합한가라는 질의에 ‘부적합’이란 답변과 함께 “단순히 오염물질이 없다고 하여 농지법상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펄 흙’은 농지 성토 재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제보자 A 씨는 농지에 성토되고 있는 흙은 “당시 달리도 방파제 공사 중 바다에서 굴착한 ‘펄 흙’을 매립한 흙이라며, 이를 농지에 매립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이는 업자들의 편의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여, 업자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남도청과 사법기관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에 대해 불법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위법 행위를 철저한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를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되어있다.
이에 익산지방국토청은 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환경 오염 및 부실 시공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해야 할 것이다.
기동취재부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