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관리청 발주 공사 “환경오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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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토관리청 발주 공사 “환경오염” 심각

국도 터널 공사 “숏크리트” 폐기물 불법 매립

국도 77호선 1공구 달동 터널공사 현장
[광전매일신문] 국도 77호선은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 건설 공사 1공구는 전남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목포시 달동(달리도) 공사 구간으로 지난2021년 4월 30일 착공하여 2027년 8월 26일 준공 예정이며 발주처는 국도교통부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이다.
이번 공사는 국도 77호선 단절 구간을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으로 연결시켜 기존 도로와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향상시켜 인적, 물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관계자 모두는 성실, 건실, 책임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며, 섬과 섬을 연결하는 대 공사이다.
이곳 달리도 터널공사 현장에서 발파 후 나온 암석을 밖으로 반출하는 과정에 일부 “솟크리트 폐기물 잔해가 섞어 적재될 뿐 아니라, 1공구 도로 기반공사에 전체적으로 매립된 숏크리트 폐기물과 전선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토양 오염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마을 주택의 담이 무너지는 등 달리도(목포시 달동)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 역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관리관청에서 지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러한 일이 발생” 하고 있다는 유달동 달리도 마을 통장과 청년회의 제보가 있어, 지난 4월 6일 본사 취재진은 공사현장인 목포시 달동(달리도) 일대 터널 공사 현장 취재에서, 숏크리트 반발재와 전선들이 자원 암과 혼합되어, 도로 기반공사에 성토된 흔적들을 발견하였다.
국도 77호선 일부인 터널 숏크리트 공법 공사에서 나오는 숏크리트 덩어리와 리바운드 반발 재는 반드시 선별작업을 거쳐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데, 별도의 처리 없이 터널에서 나온 숏크리트 반발재가 폐기물 처리장에 보관되지 않고 자원 골재와 혼합하여 매립하고 있어 청정 지역인 달리도 섬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사로 전략하고 있었다.
이는 터널 공사 진행과정에서 지반이 암석으로 되어 있어 발파 후 틈새 및 균열이 간 부분은 원형을 만들기 위해 공정에 필수적인 터널 굴착 작업 시 흙막이 공사를 하기 위한 공법인 천장 보강을 위해 사용되는 암벽 분사 재인 숏크리트는 접착제와 급결경화재, 시멘트, 골재, 강섬유제(철심) 등이 함유돼 있고, 살포시 50% 정도는 벽면에 부착되고 나머지는 바닥에 떨어져 버럭과 섞이게 된다.
한 토목전문가는 “숏크리트가 섞인 토석 및 천연골재를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강섬유가 부식돼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한 도로노반 균열 등 부실공사마저 우려된다며, 숏크리트(버력 포함)가 혼입된 발파암은 비가 올 경우 시멘트 성분의 침출수가 발생하여 스며들거나 외부로 유출될 경우 2차 토양 및 수질오염이 우려되므로 가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해야 하며, 숏크리트, 폐콘크리트, 숏버력 등의 건설폐재류가 섞인 일반 토석의 경우라도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는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제(철심) 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에 관리관청인 익산청은 더욱 철저히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조사하여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발파ㆍ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 역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삼아, 심각한 환경오염 및 주변 환경을 파괴하는 불법적인 행위의 국도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 공사 들은 폐기물 처리 완료까지는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기동취재부]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