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헌재의 실무 지침서인 ‘헌법재판 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을 담은 주문을 낭독하는 바로 그 시각이다.
‘기각’이나 ‘각하’ 주문을 읽는 즉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되면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결정문을 윤 대통령 측이나 대통령실 등에 보낼 필요는 없다. 헌법재판은 단심이자 최종심이라 불복 절차도 없다.
선고일시는 시간과 분까지 결정문에 적힌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례를 보면 ‘2025.3.24. 10:01’(오전 10시1분)이라 표시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3.10. 11:21’이다.
이를 두고 헌법재판 실무제요는 “선고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문 권한대행은 주문을 읽기 전 “시간을 확인하겠다”며 대심판정 내 시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주문을 낭독하기까지 각각 28분, 21분 걸렸다. 선고에 앞서 그간의 절차와 경과를 모두발언 형태로 발언하기도 했다.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도 주문을 읽는 데 20여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근거 중 하나는 ‘8대 0’ 만장일치가 나올 가능성이다. 헌법재판 실무제요는 선고 절차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고 적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은 먼저 탄핵심판이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이유와 판단을 밝힌다.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다. 기각 또는 파면이라면 이어 쟁점마다 재판부의 결정 이유와 판단의 요점을 각각 설명한다. 주문은 맨 마지막이다.
다만 별도의 모두발언 등이 덧붙여진다면 선고 시간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물론 결정부터 나올 수도 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례처럼 가장 먼저 주문을 읽고, 법정 의견(다수)과 소수 의견 순으로 그 이유와 판단을 밝히는 식이 된다.
선고가 꼭 이런 순서로 진행돼야 한다는 법은 없다. 소수 의견이 있어도 재판부 재량으로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짓는 만큼 보통의 사건과는 다른 절차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
뉴시스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