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소송과정 중 여러 차례의 변론을 통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확증한 수많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고도흡연 후 폐암을 진단받았다면 이는 흡연으로 인한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강조하면서, 담배회사가 제조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담배의 중독성 및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경고도 알리지 않은 채 저니코틴, 저타르 등의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했다고 적극 주장하고 있으며 외국의 소송결과를 보면 담배회사를 상대로 승소한 미국 46개 주정부는 4대 담배회사에게 책임을 물어 거액의 배상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캐나다 주정부는 2019년 같은 내용으로 항소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선례도 있다.
담배회사와 공단과의 항소심 소송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국민건강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
왜냐하면, 담배소송의 승소가 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이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손실을 보전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공단이 질병의 발현 후 단순히 의료비만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지켜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든든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 이복현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