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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동 우량농지조성지역에 건축 및 콘크리트 폐기물로 보이는 순환골재, 순환 토사, 오니 등이 수십 톤이 매립된 의혹이 일자 광산구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우량농지(優良農地)란 농업 경지 정리가 잘 되어 있어 농사를 짓기에 좋거나, 농촌 지역의 생태 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농지를 말한다.
동곡 농협은 "우리도 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고려해 농협 사업의 취지에 맞는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며 취득방법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취득은 2억7450만 원 (평당 150만 원) 구입가격은 중앙감정평가원의 평가금액과 주변 공인중개사의 시세를 반영하였다"라고 설명한 그 문제의 로컬푸드 사업장 토지를 "왜 이사회 의결전 이사회 승인없이 꼭 사전 계약하여 매입을 해야만 할 이유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20년 1월 6일 동곡 농협은 부동산(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 계약금 2,700만 원을 지불하였고, 1월 22일 이사회에서 로컬푸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55명 대의원 참석에 찬반투표 과반수 28명 이상으로 가결되어야 하나, 26 : 26 무효표 3표로 과반수 2명 부족으로 부결되었다 한다.
그런데 동곡 농협은 동표라며 어처구니없는 명분으로 재 투표를 하도록 유도하는 촌극들이 연출되었다 한다.
또한 동곡 농협은 광주광역시청과 광산구청에 부지 취득 목적을 농업생산물(벼)생산·시험포 운영이란,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취득했으면서 로컬푸드 사업장 부지 매입이라는 허위사실로 농협 조합원을 기망했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는가 하면, 로컬푸드 진행과 관련, 광산구청은 동곡 농협이 매입한 토지는 로컬푸드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동곡 농협에 전달한 사실이 25년 2월 25일 광산구청이 주관한 동곡 농협 로컬푸드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확인되었으며, 매입한 농지에 폐기물까지 묻혀 있다는 사실이 본사 단독 집중 취재에서 밝혀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동곡 농협에서 로컬푸드 사업장을 하겠다고 매입한 광산구 복룡동 123-1번지 개발제한구역에 묻혀있는 석재 골재 폐수처리 오니'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농지나 임야에 매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불법 매립 행위는 토양 및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관련 농지법 제59조를 보면 농지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허위 입력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동곡 농협 임·직원들은 모르쇄로 일관하고 있는가 하면, 당시 개발제한구역인 광산구 복룡동 123-1 부지 매입 추진위원회 구성·보조금 사업·대출 관련 등 의혹들 까지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동곡 농협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동취재부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