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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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명태균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야, 명태균 특검 본회의서 강행 처리… 여, 부결 당론 찬성 182명·반대 91명·기권 1명… 여당서 김상욱 찬성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이 상정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부결키로 했으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특검법은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는데 '친한계(친한동훈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쓰인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 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가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또한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정책 결정에서 명씨와 김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게 된다.
뉴시스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