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광주 광산구 동곡동 농협 2층 강당에서, 지역 주민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균택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성격의 찾아가는 민원실에 참석한 동곡 농협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서명했다는 의견서를 공개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앞서 전날 동곡동 통장인(현 동곡 농협 감사) 김 모 씨는 "동곡 농협 등산반 여러분 박균택 의원님의 의정보고회를 오늘(15일 오후 1시 30분) 농협 2층 회의실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등산반 여러분, 오늘 참석하셔서 로컬푸드 등 우리 농협의 현안 문제를 조합장께서 건의하는 데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란 문자를 작성하여올렸다 한다.
이는 사실 동곡농협 로컬푸드 사업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상황으로, 동곡 농협은 지난 2020년 2월 11일 정기총회에서 안건 4호로 상정한 로컬푸드 사업 매장 부지 매입 안은정기총회 이전, 이사회 승인 없이, 광산구 복룡동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사전 계약 체결을 하고 매입했다는 사실들이 뒤늦게 밝혀져, 수많은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조합원 A 씨(남/59세)는 "이사회 승인 없이 2020년 1월 6일 계약금 2천7백여 만 원으로 사전 계약한 광산구 복룡동 123-1소재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물 신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변 지리적 여건상 로컬푸드 사업장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인 이 토지를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고, 사전 계약하고 매입한 행위는 위법이며, 감정사의 토지 감정가는 100만 원인데 150만 원에 매입한 이유와 매입 시 매입에 관여한 조합 감사, 그리고 당시 주변 토지 거래 가격 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구심들을 표출하는가 하면, 당시 동곡 농협 대의원인 B 씨(남/63세)도 "당시 총회에서 분명히 농협창고 매각 후 로컬푸드용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해 안건이 통과가 됐는데 알고 보니 사실과 달랐다"라고 밝혔다.
동곡 농협 정관 제5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7항 신용 사업 외의 사업은 거래 건당 1천만 원 이상 또는 거래 총 잔액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도 1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7호 1억 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제138조(사업 계획과 수지예산) 2항 사업 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광산구청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1. 발목에 따라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되어 귀 조합의 추진 중인 복룡동 123-1번지 등 3필지 사업 예정 부지는 경지정리된 농지로 건축 인허가를 통한 로컬푸드 직매장 입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란 현장(농협)을 찾아 설명 및 답변서 공문 발송을 개발제한구역 관리팀은 동곡 농협에 했다.
이에 동곡 조합원들은 조합원(이사)들은 이사회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먼저 가 계약을 체결한 후 매입한 것은 동곡 농업협동조합 정관을 위반한 행위라" 말하며,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 부지 매입에 관에 한 관련자들은 정의를 밝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기동취재부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