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한층 촘촘해진 복지… 군민 행복시대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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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한층 촘촘해진 복지… 군민 행복시대 ‘성큼’

효도권 증액, 사용처 확대 등 새해 달라지는 복지시책 주목


장성군이 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안내에 나섰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부모급여다. 0~11개월 영아 가정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2~23개월 영아를 둔 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은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한부모아동양육비도 올랐다. △한부모가족 자녀 중위소득 63% 이하, 월 21만 원 △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65% 이하, 월 35~40만 원 △청소년부모 중위소득 63% 이하, 월 25만 원이다.
또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을 소득 구간별로 군이 한 번 더 지원해 양육부담을 경감시킨다.
기초연금 지원액도 3.3% 가량 인상됐다. 단독세대는 월 최대 33만 4000원, 부부 53만 4000원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도 단독은 월 소득 213만 원, 부부 340만 8000원 이하로 완화됐다.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신청 대상도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12~17세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로 나이 제한이 완화됐고,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시설보호 아동은 전년과 동일하게 18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하다.
장성군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시책인 효도권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연 24만 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났다. 이미용, 목욕으로 제한되어 있던 사용처도 음식점, 식재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고령 주민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종전 20일 근무 27만 원 지급에서 13일 근무 37만 7000원으로 변경된다.
시설 분야도 주목할 만하다. 서부권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삼계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장성 황해연 기자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