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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들이 야생조류보호를 위해 만든 조례안이 나주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제정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 나주시 노안남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과 황광민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나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가 12월 19일 나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되어 12월 29일 기준 제정되었다.
노안남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은 2년간 꾸준히 지역 내 투명유리창에 부딪쳐 죽는 야생조류들을 모니터링해왔으며 2021년 6월에는 225m 길이의 투명방음벽에 직접 저감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이자 미래사회의 주인으로서 지역의 조례를 바꾸어 생태문제를 해결하려는 학생들의 시민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2023년 7월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조례안 초안을 구상하고 국립생태원 김영준 동물실장, 김윤전 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조례안 최종안을 만들었다.
학생들이 만든 조례안은 지역구 시의원 황광민 의원에게 전달되어 11월 6일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고 공동발의된 조례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되어 제정되었다.
학생들이 만든 조례안에는 야생조류유리창충돌저감 및 방지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교육홍보 등 문화조성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큰 주목을 받았다.
조례안을 만든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노안남초등학교 5학년 김수현(11)학생은 "우리가 지역의 법을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 신기하고 또 뿌듯하다. 더 이상 나주의 아름다운 새들이 사람이 만든 투명한 벽에 부딪쳐 죽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노안남초등학교 유새영 교사도 "학생들이 지역의 생태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여러 사람과 연대해서 법과 제도를 바꾸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만든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 이명열 기자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