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 “사회복지법인 직원” 사직서 강요
검색 입력폼
종합

광산구청 “사회복지법인 직원” 사직서 강요

투게더광산 나눔재단 특별감사 “공정한가”


광산구청은 광산구 관내 투게더광산 나눔문화 재단을 하남종합사회복지관장 채용 부적절한 업무처리의 특별감사를 하였고, 감사 결과 직원 채용공고 등 하자 있는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지적, 직원의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번 광산구청으로 부터 특별감사를 받은 투게더 나눔 재단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법정단체로 광산구에서 운영비 일부(급여) 보조금을 매년 1억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다.
광산구청의 특별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서(주의, 개선 요구, 시정, 징계)를 보면 2019.9.18. 시설장 채용공고는 응시요건으로 '부(과) 장급 이상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공고하였으나, "하남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 계획서"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 부장급 이상으로 근무경력이 5년이 넘는 자'에 부합되지 않으며, 응시요건 변경 시 인사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승인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나 이를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하남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제15조(임용절차) 제4항은 '관장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해임은 법인에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하남종합사회복지관장 채용에 대한 이사회 의결 이후, 광산구에 임면 사항만을 보고하고 근로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등 감독관 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장을 채용한 사실이 있어, 광산구청은 투게더광산 나눔문화 재단 C 모 사무처장의 사직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광산구의 감사가 공정하지 못했고, 미공개 결과가 외부로 유출되기까지 했다는 광산구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강한솔(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구정 질의에서 "올해 7월 광산문화원 감사에서도 직원 채용 중 일부 서류를 걷지 않은 비슷한 문제가 적발됐으나 그때는 경징계인 주의 처분만 내려졌다"며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광산구는 강 의원 지적에 "재단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 요구서를 언론사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감사 결과는 공정했다"고 반박했다.
취재결과 "투게더광산 나눔 재단 산하시설 관리 규정" 제15조(시설장) 제1항은 '시설장의 인사권은 법인 이사회에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023.10.05. 재단 이사회에서 하남종합사회복지관장 채용 승인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인다. 채용공고 또한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이사장 명의로 행해져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투게더광산 나눔재단 K 모(남/48) 씨는 광산구청에서 C 모 처장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반발하며, 보조금 지원 보류 거론 등 일련의 과정들의 사항들을 추후 자세히 밝히겠다고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동취재부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