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곡 농협의 현실
광전매일신문 gwangmae5678@hanmail.net
2025년 05월 16일(금) 06:59
[광전매일신문] 동곡 농협은 “로컬푸드 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사업계획서’도 없이 부동산에 대한 매각·매입 승인 및 실행함으로써 ‘의혹 투성’”이라는 본지의 단독 취재 및 보도로 인해 조합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뒤늦게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동곡 농협은 로컬푸드를 목적으로 복룡동 123-1번지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사회 승인 없이 사전계약(20.01.06)을 한 후 사후 이사회 승인(20.01.22)을 받았지만, 이 토지의 매입은 총 사업비 50억에서 10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 이사회 승인, 총회 승인이라는 절차를 무시하였고, 매입 당시 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광산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 기간 중이었다. 해당 토지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성 오니는 폐수처리오니·정수처리오니·하수처리오니·하수준설토·건설 오니·석골재 폐수처리오니·그 밖의 공정 오니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불순물이 침전되면서 형성되는 금속, 모래, 점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오니는 유기물 함량이 적고, 산업 공정에서 생성되는 고형물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각각의 적절한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
산업폐기물 중 **오니(sludge)**의 매립 관련 민원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법령에 따라 보다 철저하고 정밀하게 처리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표준적인 행정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민원 접수 현장 조사 및 시료 채취·시료 채취 지점 마킹, 지하 0.5m, 1.0m, 1.5m 등 다양한 깊이에서 시료 채취 (현장 여건에 따라 다름)
2) 시료 보관 및 이송·시료를 오염되지 않게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 또는 현장 조건에 따라 운반
3) 토양 시료 분석 (공인 환경 측정기관에서 실시)
ㆍ 분석 항목 : 중금속류(납, 카드뮴, 아연, 구리 등), TPH(총 석유계 탄화수소), 벤젠류. 페놀류, 유기 염소계 등
ㆍ 분석 기준 : 토양오염 우려 기준.(1지역, 2지역, 3지역에 따라 상 01)
4)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ㆍ 분석 결과가 기준 초과 시- 정밀조사 및 정화 명령 가능
•결과는 의뢰인 및 행정기관(지자체, 환경청 등)에 제출, 공무원의 권한 행사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이 모든 행위에서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위농협 로컬푸드 사업에서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투자가 예상되고, 이 중 부지 매입에 2.7억 원이 소요되는 경우,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는
1) 사업 계획 수립(실무 단계)은 조합 내부(기획, 경제사업 팀 등)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예산안(총사업비 50억 내외), 재원 조달 계획(자체 자금, 보조금, 융자 등), 필요 부지 확보 계획, 건축계획, 인력 조달 계획, 매출 계획 및 손익계산서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2) 이사회 보고 및 심의를 통해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계획을 심의, 특히, 부지 매입(2.7억) 및 건축 등 자산 취득이 포함되므로 자산관리 규정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
3) 대의원회(또는 총회) 승인은 총사업비가 조합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예: 수십억 단위) 그리고, 부지 매입, 건축, 대규모 자금 집행이 수반되면 반드시 대의원회(또는 총회) 승인을 받아, 승인 후에 구체적인 부지 매입, 설계, 건축 계약, 로컬푸드 운영계획 등이 진행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를 진행하기 위한 토지 구입 과정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 동곡 농협은 로컬푸드와 관련된 어떠한 사업계획서도 작성하거나 이사회 또는 대의원 총회에 이를 거론한 적이 없다.
그 당시 동곡 농협의 조합원들은 농협 이사회가 조합장의 거수기의 역할만 했었기에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농협의 양곡창고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도 로컬푸드 토지 구입 과정처럼 급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로컬푸드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현 조합장과 당시 이사들, 그리고 토지 매각과 매입에 관여한 사람들이 최소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 한 장 없이 농협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한 과정은 극히 비정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조합장의 안일함, 이사 및 감사의 업무태만, 조합원의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본지 보도와 관련하여 동곡 농협 이동운 조합장은 올해 초 조합원들이 참여한 보답대회와 이사회, 그리고 전현직 임원 비상 모임을 통해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다른 사진 기사를 가져와 짜깁기했다며 강력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와 망언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농협 직원들까지 기사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형법 제307조 2항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정보통신 법 위반 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판례(대법원 2013도 13153 등)에서 보더라도 “사실에 근거한 언론 보도를 ‘허위 기사’라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면서 당사자를 비방한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운 조합장은 그동안 본지의 취재에 대해 공식적으로 응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다른 허위사실만 주장하며 조합원들을 기망하고 있다.
그동안 동곡 농협과 이동운 조합장은 지속적으로 로컬푸드 사업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조합원들을 향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농협을 어렵게 만드는 존재로 만들어 지역 여론을 갈라치기 해 왔다.
절차의 문제와 법적인 문제를 지적했던 전직 감사를 포함하여 투명한 경영을 요구했던 조합원들을 고립시켰지만, 이번,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그 진실을 명백히 밝혀서 잘못된 관행과 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도 물어, 앞으로 동곡 농협이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고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기반으로 올바른 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협으로 성장하길 빌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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