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울리는 군부대 사칭 신종 범죄
김형근 gwangmae5678@hanmail.net
2025년 05월 12일(월) 10:29
[광전매일신문] 최근 군부대 간부를 사칭한 신종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본인을 군 간부라 사칭하며,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가짜 공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급하게 훈련을 나가야 하는데 전투식량 업체에 대금을 주는 것을 깜빡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부탁한 뒤 입금받은 돈을 가로채 잠적 해버리는 수법으로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군 간부를 사칭하고, 음식을 단체 주문을 한 뒤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노쇼’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대량 주문을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신종범죄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또한 노쇼 행위 역시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군부대 사칭 범죄 예방법은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는 경각심을 갖고 해당 군부대의 연락처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 사례가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 하여야 한다.
김형근 gwangmae5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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