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울리는 군부대 사칭 신종 범죄 김형근 gwangmae5678@hanmail.net |
2025년 05월 12일(월) 10:29 |
또한 최근에는 군 간부를 사칭하고, 음식을 단체 주문을 한 뒤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노쇼’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대량 주문을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신종범죄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또한 노쇼 행위 역시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군부대 사칭 범죄 예방법은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는 경각심을 갖고 해당 군부대의 연락처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 사례가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 하여야 한다.
김형근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