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울리는 군부대 사칭 신종 범죄
구례경찰서 수사지원팀 김형근 경장 gwangmae5678@hanmail.net |
2025년 04월 30일(수) 06:58 |
또한 최근에는 군 간부를 사칭하고, 음식을 단체 주문을 한 뒤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노쇼’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대량 주문을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신종범죄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또한 노쇼 행위 역시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군부대 사칭 범죄 예방법은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는 경각심을 갖고 해당 군부대의 연락처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 사례가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 하여야 한다.
구례경찰서 수사지원팀 김형근 경장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