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울리는 군부대 사칭 신종 범죄
구례경찰서 수사지원팀 김형근 경장 gwangmae5678@hanmail.net
2025년 04월 30일(수) 06:58
[광전매일신문] 최근 군부대 간부를 사칭한 신종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본인을 군 간부라 사칭하며,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가짜 공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급하게 훈련을 나가야 하는데 전투식량 업체에 대금을 주는 것을 깜빡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부탁한 뒤 입금받은 돈을 가로채 잠적 해버리는 수법으로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군 간부를 사칭하고, 음식을 단체 주문을 한 뒤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노쇼’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대량 주문을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신종범죄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또한 노쇼 행위 역시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군부대 사칭 범죄 예방법은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는 경각심을 갖고 해당 군부대의 연락처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 사례가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 하여야 한다.
구례경찰서 수사지원팀 김형근 경장 gwangmae5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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