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새 대통령은 개헌할까… “이젠 5·18을 헌법에” 조기 대선 국면서 개헌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듯 전광춘 기자 gwangmae5678@hanmail.net |
2025년 04월 07일(월) 09:55 |
|
민주 헌정 중단 위기를 극복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헌법 개정 논의도 불이 붙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특히 12·3 계엄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의한 권력에 맞선 5·18민주화운동의 경험과 정신적 유산이 주목받은 만큼, 답보 상태였던 오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새겨질 지도 관심을 모은다.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인용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 궐위에 따른 21대 대선은 2년여 앞당겨져 치러지게 됐다. 궐위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3일께에는 새 대통령을 뽑는다.
60일간 대선 레이스가 치르고 나면 새 대통령이 누가 되든, 어떤 방식이든 개헌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대통령의 자의적·위헌적 계엄령이 촉발한 헌정 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헌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라 일컬어지는 현행 헌법상 권력 구조를 재편하고 어떻게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룰지에 대한 개헌론들이 나온다.
특히 불의에 맞선 시민 저항과 연대·나눔의 5·18 정신이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계기로 되살아나며 새삼 오월정신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번 헌정 위기를 시민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45년 전 불법 계엄에 맞섰던 5·18의 경험과 정신적 유산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와 분석이 우세하다.
그동안 개헌 논의는 무수히 있었지만, 정치권 내 입장 차가 큰 대통령제 권력구조의 개선 방향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해 공전하고 있다. 반면, 여야가 이미 여러 차례 동의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 실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겼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당시 보수 야권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대선을 거치며 양당 모두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언한 바 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으로 담아도 손색 없다는 데에는 여야 공식 입장이 다르지 않다.
이제는 5·18 정신을 민주 헌정사의 중요한 가치 규범으로서 국헌에 명문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의 뿌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정신이 대한민국 민주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완성하는 중요한 기치라는 평가는 이미 검증됐다. 위임받은 선출 권력이 초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할 경우 이를 원천 봉쇄할 근거가 바로 헌법 전문”이라며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 모두가 내재화하려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개헌 논의가 전개된다면 5·18 민주 이념이 헌법에 실릴 적기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5·18정신 전문 수록 만큼은 개헌 논의에서 대립하거나 다툴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개헌에 부정적인 대선 후보도 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여야 사이에서 개헌 논의가 탄력을 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주장한 ‘비상대권’ 논리에 대한 법·제도적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국민적 동의가 높을 것이다. 최상위 규범인 헌법의 해석 기준이 ‘헌법 전문’이라는 점에서 5·18 정신을 전문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광춘 기자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