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곡 농협, 불법 매립 ‘사실 알고’ 거래 의혹

로컬푸드 부지 ‘산업폐기물’ 수십만톤 매립

기동취재부 gwangmae5678@hanmail.net
2025년 03월 31일(월) 10:17
[광전매일신문] 최근 본지의 보도에 의해 문제가 되고 있는 광산구 동곡 농협의 로컬푸드 예정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 지역 내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해당 부지는 본 거래 이전인 2019년 5월경 광산구청으로부터 폐기물 매립 관련 원상 회복 행정처분이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곡 농협은 관련 행정처분이 처리되지 않은 2020년 1월 6일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채결하여 매매 계약 당시 행정처분 상태 임을 동곡 농협이 인지 했느냐며, 매입 후 동곡 농협이 이부지에 추가 성토한 사실이 확인되어 새로운 의혹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 부지의 거래 전반에 문제가 많았다는 조합원들의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광산구청 관련 부서와 광산구 의회 의원들은 ■불법행위 원상회복 미조치 현장 확인 ■재활용 골재 및 무기성 오니 매립 여부 등이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본 언론의 보도와 같이 이 땅 거래의 의사결정과 업무처리 절차가 동곡 농협 정관에 합당하게 처리되었느냐와 폐기물 매립 의혹들이다.
첫째, 동곡 농협 정관상 1억 이상 부동산 매입을 위해서는 이사회와 총회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총회는 거래가 이루어진 2020년 1월 6일보다 한 달여 지난 2월 11일에 개최되어 절차 위반이 확실하다.
둘째로 총회 통과를 위한 의결 조건의 위반이다. 당일 총회에 참석한 재적의원 수는 55명이었다.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28명의 찬성 표가 필요하나 찬성은 26명으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동표라는 이유로 재투표를 강행하여 본 건이 승인되었다고 선포하여 조합 대의원을 기망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결 선포를 하여 계약을 밀어붙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지난 2025년 3월 중순 이루어진 조합원 보답대회에서 로컬푸드 예정지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조합과 이사 및 감사들은 이 건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정관 상 절차 위반 여부, 의결 수에 대한 적정성 여부, 합리적 거래가 책정 여부, 폐기물 매립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법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 조치를 실행하지 않고, 되려 이건을 법적 소송을 위한 추가예산(1,000만 원)을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아 기 예산 400만 원을 포함 1,400만 원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보다. 본질을 흐리기 위한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기망행위로 보인다.
동곡 농협이 해당 부지 매입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에 대한 억지주장과사실을 은폐하지말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문제가 없었다면 이를 조합원에게 알리는 것이 선행 절차라 생각된다.
향후, 동곡 농협의 현명한 대처를 통한 지역 내 갈등이 해소되길 간절히 바라며, 농협은 조합원들이 주인임을 명심하고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조합원들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하기를 바란다.
기동취재부 gwangmae5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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