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동곡 농협 조합원 “기망 행위” 현실로

농업생산물 취득 농지 “로컬푸드” 부지로 둔갑

기동취재부 gwangmae5678@hanmail.net
2025년 03월 05일(수) 07:00

동곡 농협은 지난 20년 로컬푸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조합원들에게 로컬푸드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며, 20년 2월 11일 동곡 농협 대의원총회에서 로컬푸드 사업에 관련된 안건인 부동산 처분안(3호의 안)과 부동산(토지) 신규 취득 안(4호의 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동곡 농협과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로컬푸드에 적합한 토지를 구입하였고, 이 토지에 로컬푸드 진행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조합원들과 전직 감사가 민원을 제기하여 광산구청에서 민원 때문에 승인을 안 해주고 있으며, 구입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로컬푸드 허가가 가능하다며 구청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이사회, 총회, 영농회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여론전을 펼쳐왔다고 한다.
그러나 로컬푸드 진행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절차의 문제와 의혹이 제기된다.
1. 2020. 01. 06 부동산(토지) 매매 계약서 체결(광주 광산구 복룡동 123-1 답/ 183평, 평당 150만 원)
2. 2020. 01.13 가온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예상 가격 확인서(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제곱미터당 30만원/ 팩스 수신)
3. 2020. 01.16 천지 공인중개사 감정 의견서(평당 120~130만 원 거래 가능/ 시세 의견서 내용은 농협 중요 부분 삭제 작성 출력 후 공인중개사 서명)
4. 2020. 01. 22 동곡 농협 이사회 토지매매 사후 승인 안건 통과
5. 2020. 02.11 동곡 농협 정기총회 부동산 처분안(3호 안건) 및 토지 신규 취득 안(4호의 안) 상정 및 통과
6. 2020. 02.19 광주광역시청 농지 취득 허가서 발급(취득 목적 : 농업생산물. 시범포 운영)
7. 2020. 02. 21 광산구청 농지 취득 자격 획득 (취득 목적 : 시험, 연구, 실습용 등. 농지경영계획서 : 벼)
동곡 농협의 정관을 보면 '1억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나 이사회 이전에 감정평가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 한 이후에 감정평가서를 뒤늦게 만들어 이사회에 보고를 한 과정은 절차의 문제와 함께 의혹이 될 수밖에 없다.
20년 2월 11일 진행된 동곡 농협 정기총회에서 조합장과 전무 대행의 회의 진행과 투표 결과도 마찬가지다. 전무 대행과 조합장은 3,4호 의안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면서 "아직까지 취득할 토지가 정해지지 않았고, 오늘 안건이 통과되면 앞으로 토지를 구입(20.01.06. 부동산토지매매계약함)할 계획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3,4호 안건에 대해 조합장은 거수 찬반투표를 유도했으나 대의원의 반대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였고, 투표 결과 찬반에 대한, 가·부동 수가 되어 조합장은 즉시 부결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투표를 강행하여 3,4호 안을 통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 2020년 6월 30일 당시 동곡 농협 감사 유**는 상반기 정기감사에서 대의원 정기총회는 부결이며, 총회 결과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사실 확인 결과 부결이라는 답변서를 첨부하면서, 토지 구입 과정도 절차 위반이라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동곡 농협은 감사보고서를 무시하였다 한다.
조합원인 A 모 씨(남/63)는 "로컬푸드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감사보고서로 지적을 했던 전직 감사와 일부 조합원의 민원과, 행정기관의 소극적이고 비협조 때문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이 또한 사실(허위사실유포)과 다르며, 조합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행정기관에 로컬푸드 승인 절차를 요구했고, 관련 부서와 깊이 있는 만남을 지속했다고 주장하지만, 동곡 농협은 로컬푸드 진행과 관련한 공식적인 문서 발송을 24년 8월 처음으로 광산구청에 접수하였고, 광산구청은 동곡 농협이 매입한 토지는 로컬푸드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동곡 농협에 전달한 사실이 25년 2월 25일 광산구청이 주관한 동곡 농협 로컬푸드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확인되었다"라고 불만 섞인 어조로 조합은 조합원을 기망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같이 조합원들을 그동안 진행된 로컬푸드 사업 과정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절차까지 위반하면서 사실을 숨기는 행위는 조합원을 기망행위로 로컬푸드 승인이 나지 않는 개발제한 구역의 우량농지를 급하게 비싼 가격에 매입한 이유와 함께, 이러한 사실들을 업무상 숙지하고 있을, 농협 직원들의 월권행위와 직무유기성 업무처리가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조합원인 S 모 씨는 "토지 매입에 있어서 당시 이사 A 씨는 취득하려면 웃돈을 주더라도 배팅을 해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감사 B 씨는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취득할 수 없다 고 말 하는 등 적극적 토지 매입에 찬성한 당시 동곡 농협 감사, 이사들은 조합장의 측근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고, 토지 매입은 사전 계획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토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다는 소문들이 있어, 행정적·사법적인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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