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예방 인력 충원… 열화상카메라·레이더 등 확충 국토부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현안보고 조류 퇴치 인력 상시 2인 근무체계’ 구축 한국형 조류 탐지 레이더 모델 시범 도입 뉴시스 gwangmae5678@hanmail.net |
2025년 02월 07일(금) 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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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 당국이 조류 충돌 예방 인력을 우선 40명 이상 충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항공기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밝혔다.
◆조류 충돌 예방 인력 '상시 2인 근무' 구축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전국 공항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같은 달 20일부터 23일까지 공항 인근 양돈장·과수원 등 조류 유인시설 전수조사를 벌여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2곳은 조류 충돌 예방 인력이 활주로당 2명인 최소 기준보다 각각 8명(기준 48명), 6명(기준 24명)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소 기준을 채운 공항 중에서도 야간이나 주말 1명만 근무하는 시간대가 발생하는 곳은 사고가 일어난 무안공항을 비롯해 울산·양양·여수·사천·포항·원주공항 등 총 7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류 퇴치 인력의 상시 2인 이상 근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공항 운영사가 2월 중 채용 공고를 내 현재 150명 규모인 인력을 40명 더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명 상시 근무를 하려면 활주로당 최소 4명이 필요하다"며 "1단계로 40명을 충원하고 항공기 운항 횟수나 활주로 숫자, 조류 영향을 고려해 필요하면 더 충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조류 탐지 레이더 모델 시범 도입
먼 거리에서 조류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장비 도입도 추진한다.
우선 3월 중 발주를 해 열화상카메라를 모든 공항에 최소 1대씩 보급하고,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연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열화상카메라는 인천공항 4대, 김포공항 1대, 김해공항 1대, 제주공항 1대가 각각 배치돼 있는데 나머지 11개 공항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 용역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한국형 조류 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해 4월 중 우선 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하기로 했다.
우선 설치 공항은 올해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4월 중 설계 착수 및 구매 절차를 거쳐 2026년 이내에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조종사와 관제사, 예방 인력간 레이더를 통한 유기적 협동 체계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합동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백령·울릉·흑산공항 등 신공항도 사업 단계마다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조류충돌예방위원회도 조류 전문가, 항공사, 지자체 등을 참여시켜 내실화하고, 미허가 조류 유인시설의 신규 설치에 대한 벌칙 규정과 기존 시설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미 발표한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