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노조, 조정위에 “노동3권 인정 기반 독립운영해야”

“수정 상생협정서 기반, 노조결성·단체교섭 권리 있어” “연봉, 광주시 생활임금보다 열악… 2년에 한 번 인상”

오권철 기자 gwangmae5678@hanmail.net
2025년 01월 24일(금) 07:00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광주시 노사민정이 출범한 GGM 노사조정중재특별위원회(조정위)를 향해 "주주단으로부터의 독립운영, 노동3권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글로벌모터스지회(노조)는 23일 광주 광산구 민주노총 광주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4일 조정위의 당사자 의견 청취 자리에 참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노사민정협의회와 조정위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현대자동차 등 주주단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운영돼야 한다"며 "시와 현대차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상생협정서)를 내세워 노동3권을 부정한 바 있다. 노조혐오와 노동3권 부정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조정위는 노조를 배제하는 또다른 거수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생협정서를 위반한 것은 노조가 아니라 사측과 주주단"이라며 "초기 상생협정서는 '임단협 5년 유예'를 들고 나왔다가 노동3권과 노조법 위반이 명백해지자 이를 폐기했다.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주주단도 받아들였고 당시 노사민정위원들도 인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또 "상생협정서에 노조결성·파업금지 문구가 하나도 없는데 '무조노·무파업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면, 상생협정서는 헌법에 반해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조정위는 노조도 상생의 대상이자 노조의 사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하며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조정위는 GGM 청년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방안 또한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초임 3500만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오늘날 2021년도 입사자의 주 44시간 연봉은 2829만원이고 사측의 격려금 570만원을 더해도 3399만원밖에 되지않는다"고도 설명했다. 노조는 "광주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은 해마다 인상됐지만 GGM 초입 시급은 2년에 한 번 인상됐다"며 "지난해 GGM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도 910원 많을 뿐이고 광주시 생활임금과 비교하면 1990원 적다. 적정노동시간이란 광주형일자리의 의제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누구보다도 생산량 확대를 바라지만, 사측은 노조가 2교대로 재편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반대한다고 거짓 선동하고 있다. 사측은 인원을 채용해 2교대로 생산량을 늘렸다가 차량이 안팔리면 무급 휴직을 한다는 계획"이라며 "조정위가 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노동3권 인정을 우선으로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실질적 협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오는 24일 열리는 조정위의 당사자 의견 청취에 참석한다. 조정위 과정에서는 현행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당사자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전원위 합의체가 열린다.
오권철 기자 gwangmae5678@hanmail.net
이 기사는 광전매일신문 홈페이지(gjnews.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gjnews.kr/article.php?aid=3002811280
프린트 시간 : 2025년 05월 11일 03:3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