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에서 아이 낳으면 받는 혜택이 궁금해?

2024년 출생아부터 1인당 8천2백만원 넘는 현금성 지원

화순 김종환 기자 gwangmae5678@hanmail.net
2024년 12월 27일(금) 07:00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2024년 1월 이후 태어나는 출생아는 1인당 8,260만 원이 넘는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첫째 아이는 3,94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은 5,010만 원을 받았지만, 2024년생부터는 출생기본수당이 더해져 첫째 아이 8,260만 원, 넷째 아이 이상 9,330만 원의 지원금을 18세까지 중단없이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화순군에서는 ▲출산양육지원금(첫째·둘째 230만 원, 셋째 690만 원, 넷째 아이 이상 1,15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출생아 건강관리비 20만 원 ▲산후조리비용 10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 ▲부모 급여 월 75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 등 현금성 지원과 함께 ▲임산부 영양제 지원 ▲출생 축하용품 지원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부 건강관리물품 지원 ▲출산 준비용품 지원 등 34만 원 상당의 다양한 물품을 지원해 왔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화순군 출생기본수당이 더해진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 화순군에 출생신고 후 계속 거주하는 아동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데 부모와 아동이 타 시·도로 전출하지 않는 한 총 4,3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화순군에서는 민선 8기 군정 기조를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미래 환경 조성에 두고, 민간임대주택을 임차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 원만 받고 재임대하고 있으며, 결혼 초기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인 신고 뒤 1년 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천원 보육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신혼부부·다자녀 주택구매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화순 김종환 기자 gwangmae5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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