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현수막 철거 가능 조례 삭제” 광주시, 입법예고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통해 폄훼 단체 제재”

오권철 기자 gwangmae5678@hanmail.net
2024년 10월 25일(금) 07:00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현수막 등에 대해 강제 철거 등을 할 수 있는 근거인 광주시의 관련 조례 '비방·폄훼 금지'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조례가 삭제되더라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 비방·폄훼 금지 조항'을 삭제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5·18 관련 조례 삭제는 지난 7월 대법원이 광주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 규제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자문변호사와 논의를 통해 지난해 신설한 '5·18이나 특정인 폄훼·비방 현수막 등을 철거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광주시는 5·18 비방 현수막 금지 조항은 삭제되지만 상위법을 토대로 강제 철거 등을 할 수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광주시는 5·18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발견하고 철거한데 이어 지난 8월과 9월 총 3건을 고발조치했다. 또 온라인 등을 통한 왜곡·비방과 관련해 총 12건을 고발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을 비방을 막기 위한 상징적인 조항이었지만 상위법에 저촉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며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현수막·출판물·온라인 등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을 통해 제재하고 지정되지 않은 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 등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련법에 따라 강제 철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5·18정신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고발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권철 기자 gwangmae5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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