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마을중앙회 “54년의 역사” “내로남불” 조국 근대화 교차 김준행 기자 gwangmae5678@hanmail.net |
2024년 07월 17일(수) 06:58 |
|
광전매일신문 김준행 기자
새마을중앙회는 전국 246개 새마을회 약 18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09년 지방분권 정부 정책에 따라 196개의 각자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최대 민간조직 단체이다. 새마을은 조국 근대화를 시작으로 지역사회봉사와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지구촌 환경보전과 지구촌 공동번영 구현을 위한 사업 등 새마을운동을 펼치고 있다.
새마을중앙회 조직의 선거직 임원은 중앙 회장(감사)과 4개 단체장들로 임기는 3년이며, 전국 246개 시·도 시군구 새마을회도 위와 같다. 다만 새마을중앙회 회장만은 입후보 등록 출연금이 없다.
지난 2월 곽대훈 중앙회장은 전임자 잔여임기(1년 5개월)를 마치고 물러난 뒤 후임 회장 선임이 없어, 새마을중앙회 회장은 약 6개월 공석 중이다.
새마을중앙회 회장(감사) 선임은 "새마을중앙회 정관 제22조 및 임원선거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총회에서 선임하며, 대의원에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전 곽대훈 새마을중앙 회장은 잔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시점, "2024년 2월 정기총회 전 제10조 (위원회 구성) 당연직 선거 관리위원장 겸 의장"으로 후임 중앙 회장을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중앙 회장을 약6개월 공석으로 유지하는 행정업무는 직무유기(내부 갈등)로 보여지고 있어, 기획경영국(국장 조대환)은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새마을중앙 협의회·부녀회·문고회 회장 선거에 "직원들 선거개입 및 금전 살포와 관련 고소·고발"로 인한 갈등설 등 수많은 오해 소지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층북새마을회는 인사관련자들이 새마을중앙회 소속 A 모 직원을 강제로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다는 내용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구설을 불러왔다. 이에 노조의 역활이 궁금스럽기만 하다.
이런 문제와 관련 외부인의 제보를 받은 언론사 취재진이 이유를 캐묻자 B 모 간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사표를 종용하거나 부당한 인사 처리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라며 "잘못된 소문 같다"라고 했다.
더욱이 범법행위로 간주되는 성 관련 문제는 당연히 관련 법에 따라 사법 처리가 뒤따르는 것이 상례인데도 권력자의 비호아래 외부 눈가림식으로 M 모씨(상습적 의혹)를 1개월 정직 처리 후, 현 새마을중앙회 요직에서 근무하고 있고, 당시 S 새마을회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는 바로 면직(사표)처리된 것은 부당한 처사라 문제가 되고 있다며, 새마을중앙회 고위 퇴직자인 A모씨는 "사실들을 알고있으며 이런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라고 했다.
이뿐만 아니다. C 모 씨의 경우 30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을 중앙회에서 국장급 대우를 받으면서 근무해 왔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평직원으로 강등되는 부당한 인사가 이루어졌다. C 씨는 상급자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외부로 하소연도 못한채 전전긍긍하는 표정이다.
C 씨는 새마을회의 역지즉개연(사람의 처지나 경우를 서로바꾸어 놓으면 그 하는 것이 서로 다 같게 된다는 뜻)이란 기자의 질문에 웃으면서 묵묵부답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20일 윤 대통령은 TK 찾아 "지방 시대 정책은 새마을운동 정신"과 상통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새마을중앙회 운영을 이끌고 있는 기획국장 조대환, 조직국장 조영란, 국제국장 안성일, 홍보실장 김경원들은 "밝고 건강한 새마을운동을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일명 연판장을 전국 새마을회에 살포했고, 새마을중앙회 한승전 노조위원장은 "절실하면 노조가 나서겠다, 일부 간부끼리의 충돌로 직원들을 볼모로 한 처사로 한 명도 절대 서명하지 말라"라는 문자를 보낸, 촌극 막장드라마가 연출되었다.
새마을육성법에 의해 국가보조 지원금과 회원 후원금으로 급료를 받고 있는, 일부 간부 직원들은 마치 자신들이 "주인처럼 행세하는 환영받지 못할 일탈 행위"를 하고 있어 "외부 감사나 사법적인 통제를 통해 잘못된 부문에 대한 개선"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자랑스러운 국가자산인 새마을 54년의 역사가 뒤집어질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 즉 구판 사업. CMS 모금운동. 퇴직금 적립 등 "위법성"과 "서울시새마을회와 경기도새마을회 내물 수수와 허위 문서작성·내부자거래" 등으로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무주공산" 새마을회의 현장을 보면서, 조국 근대화와 IMF 국가부도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으로 국난극복에 앞장선 새마을운동의 앞날이 걱정된다.
김준행 기자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