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검찰 기강이 바로 서야 정의로운 나라
이동환 교수 gwangmae5678@hanmail.net
2024년 06월 05일(수) 07:00
중국 한나라 때 유향(劉向)이 편집 저술한 《신서(新序)》집에 나온 이야기이다. 춘추시대 초나라 소왕(昭王) 때 석사(石奢)라는 선비가 있었다. 초왕은 그를 공정과 정의를 좋아하여 법관으로 임명하였다.
이때 조정에 마침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석사가 추적하여 알아보니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아들의 힘을 믿고 사람을 죽였다. 이에 석사는 조정으로 돌아와 초왕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살인자는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만약 아버지를 법대로 처리하면 불효(不孝)가 되고, 임금의 법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임금에게 불충(不忠)이 됩니다. 아버지 죄를 풀어주고 임금의 법을 어겼으니 저 스스로 벌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초왕의 명령을 기다렸다.
초왕은 이렇게 말했다.
"석사 법관! '범인을 체포하러 쫓아갔지만, 잡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찌 네가 죄가 성립되겠느냐? 아무 소리 말고 맡은 일이나 하라"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석사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를 사사롭게 봐주지 못하는 것은 효(孝)가 아니요, 초왕의 명령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충(忠)이 아닙니다. 게다가 죽어 마땅한 죄를 짓고도 살아가는 것은 깨끗한 처신이 아니옵니다"라며 스스로 감옥으로 가서 자살하였다.
당시 군자들은 "정절(情節)하게 법을 지킨 자로다"라고 하였고, 공자는 "아들은 아버지 잘못을 숨겨주고,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숨겨주는 것, 그 속에 곧음이 있다"라고 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의 한 토막이 석사의 마음을 대변한 것 같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휘하에 이런 석사(石奢) 같은 참모가 없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대통령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덮으려는 검찰 충견을 관계 요직에 심어놓을까 노심초사한 것 같다. 윤 대통령은 최근 김건희 전담수사팀'을 꾸린 중앙지검의 지휘부를 전격 교체하는 것을 보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셈이다.
요즘 주말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과거 불법행위와 특검 거부로 정치권은 물론 일부 시민은 국민 촛불집회를 통해 검찰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회고하면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 사건 처리 문제,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집행 문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사건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 일본과 굴종 외교, 김건희의 '이채영명주' 수사와 특검 등등 국민의 마음을 시원시원하게 뚫어주는 통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 결과 국정 통치자로서 신임이 날로 줄어들어 급기야 지지율(한국갤럽 5월 말)이 20%대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변화할 정책 기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산하 행정기구 중 검찰이 가장 먼저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검찰은 그동안 선택적 수사, 지나친 먼지떨이 표적 수사, 편파적 불공정 수사로 국민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사건'으로 1년 7개월 구금하여 수사한 행태라든지,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재판관 14명을 기소로 5년 동안 재판 결과 모조리 무혐의 처분받은 행태를 보면, 정의로운 검찰상보다는 정치 시녀의 이미지로 전락하고 있어 심히 걱정스럽다.
또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할 검찰이 총선 전에 김해경 씨 재판 출두, 홍삼 광고로 조민 씨 검찰 송치하는 등 누가 봐도 검찰의 편파적인 행태에 국민은 공분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다 검찰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부르짖으면 무슨 소용 있는가! 역대 대통령은 자식, 형님, 조카까지도 구속했다. 왜 그랬을까? 법통(法統)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법통이 죽으면 썩은 법이 된다. 검찰과 대통령의 기강이 바로 서야 정의로운 나라가 설 수 있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흙담에는 덧칠할 수 없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AOU대학교 전) 교수 이동환
이동환 교수 gwangmae5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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