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은 여수시 묘도 “산업단지” 조성 사업 불법적 벌목·토석채취 “수년간 결탁성” 의문 기동취재부 gwangmae5678@hanmail.net |
2024년 02월 14일(수) 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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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묘도 산업단지는 광양항 활성화 및 전남지역 경제발전에 기여코자, 여수시 묘도동 산 150-7번지 일원에 21세기 국가정책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 전남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한 녹색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위 산업단지를 개발함에 있어 산업단지 허가를 받을 지역 산지면적이 150,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하며, 토석채취 허가를 받을 산지 면적 100,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부산물인 토석을 50,000세제곱 미터 이상 외부로 판매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여수시 묘도동 묘도 사업장을 전라남도(산림 지원과)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별도로 받아 토석채취 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10.16. ~ 2023.12.31 경까지 약 10년 동안 불법적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하였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불법성 토석채취 허가를 내준 것으로 의구심이 든다.
이에 J 모 씨(남/65세)는 "묘도 사업장 불법 토석채취 등을 2022년 4월경 환경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현장을 확인하여 공사를 중지시켰고, 사업시행자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는데, 평가 협의 기간 중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2023년 12월 경까지 계속 불법으로 토석을 판매하였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는 환경부의 통보를 받은 후, 허가사항이 잘못된 줄 뒤늦게 알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사업자 편의를 봐주기 식으로, 국민권익위를 핑계 삼아 공사 중지된 사업장에 대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의혹들이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법은 토석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후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공사가 중지된 사업장을 계속 사업을 하도록 중재했다고 전라남도·영산강환경청은 말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기간 중에 토석을 채취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들은 직권을 남용한 행위일 것이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고서에 사업면적 360.000평방미터로 적시해 놓고 공정률 32%를 78.4%'로 적시하여 주민공청회를 한 것은 지역민을 속이고 우롱한 것으로 정상적인 공정률 약 32%로 적시해야 하며, 만일 공정률 78.4%로 하려면 초안 보고서에 10필지 약 260.000평방미터로 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여수시 묘도동 산 164번지는 산업단지 허가지역 내 토석채취 허가 예정 토지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이나, 별도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2022년 5월경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 및 토석채취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목 1,000주 벌목하는가 하면, 토석채취 25,000세제곱 미터를 채취한 정황들이 있다.
이와 같이 불법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채취를 하는 것은 산지관리법 제 44조 제1항 2호의 위반으로 보여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조사 중에 있으며, 취재가 시작되자 당시 업무에 관련된 전라남도와 여수시 공직자들은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겨, 현 근무 중인 공직자들은 모든 진행 업무사항을 잘 모르고 "동문서답"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행정조치가 의문시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기동취재부 gwangmae56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