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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은 장성군 북하면 A 태양광발전소를 지난 2024년 3월경 농업정책과(농지과)는 농지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여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성군 민원봉사과는 2024년 6월경 태양광발전소 준공필증을 내주어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다.
장성군 북하면 일대 태양광발전소 허가 와 준공을 받은 A 태양광 업체는 마치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매입한 후(농지법 6조 참조), 농지법을 위반하여 개발행위 신청을 한 A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에 대해, 장성군청은 농지법 위반을 눈감아주는 형식으로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A 태양광 업체는 환경법을 피하기 위할 목적으로 8,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편법 쪼개기 개발행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업장은 생산관리지역으로 7,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만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청(민원봉사과)은 이를 허가 및 준공을 눈감아 주는 식으로 불공정한 행정조치를 하는가 하면, 특히 개발행위 부서는 협의 부서인 환경과 와 농업정책과에 협의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 한다.
이와 관련 장성군 북하면 사무소(농지위원회)는 장성군청의 지시 사항을 핑계로 매년 9월경 농지경영계획서에 의한 농지 사용 현황 파악하고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있어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성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는 ⌜농지법⌟ 제6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농지 소유자는 소유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농지위원회의 형식적인 서류심사 제도의 허점을 노려 농지로 취득했다가 태양광 발전 개발 허가를 받는 꼼수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받기 위해 장성군 관련 공무원들과 2~3회 이상 만나 향응 제공 및 금전거래를 했다고" 제보자는 폭로하고 있으며, "장성군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면 장성군청과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와의 불공정거래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J 모 씨는 말을 하며 이러한 사실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기동취재부 gwangmae5678@hanmail.net